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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피머니 상품권 분쟁조정 신청 19~2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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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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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해피머니 상품권 분쟁조정 신청 19~2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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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상품권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 기간 19~27일로 확정.
2. 대금 환급 거부된 상품권 피해자와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소비자 등 대상.
3. 1372건 상담 중 티몬 관련 피해 1322건, 다음으로 여행 분야 피해 건수 높음.

[설명]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7일까지는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은 대금 환급이 거부된 피해자와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 관련 피해 건수가 많아 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용어 해설]
-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 해피머니 상품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브랜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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