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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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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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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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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으로 상환 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 소진공 누리집과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가능.
3. 지원 대상 요건 폐지로 소상공인들의 상환연장 대상 확대.
4. 경영애로 및 상환 가능성 확인 시 최대 5년 원리금 추가상환 가능.
5. 상환연장 후 금리는 이전 금리에 0.2%포인트 가산.

[설명]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개편되어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해졌다. 경영애로 및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추가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에 약정된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되어 소상공인의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혜택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준말로,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 경영애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 원리금: 대출 등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상환 금액.
- 금리: 대출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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