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금융지원 확대...저소득 청년 대출 금리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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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22:50 댓글 0본문
1.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신설.
2.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도 원금 감면 추진.
3. 저소득 청년 대출 금리는 2%대로 지원.
4.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추가 투입.
5.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소액 채무 원금 전액 감면 예정.
6.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발효 예정.
[설명]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채무 감면 제도와 대출 금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 규정이 강화될 것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도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빚 전액 면제 정책.
2. 단기연체자: 30일 이하 연체한 대출자.
3. 자금 지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4.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률.
5. 정책금융: 정부가 시행하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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