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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평화이엔지, 하도급계약 지연 사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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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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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평화이엔지 하도급계약 지연 사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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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이엔지에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1년 이상 지연하여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3.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했으나 계약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
대구 소재 기업인 평화이엔지가 11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했지만 계약서를 최대 532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에게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재조명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하도급업체: 원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아 생산, 공급하는 업체
2. 과징금: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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