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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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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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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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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에 우려 제기
2. 현재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
3. 개정안으로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 명시화될 수 있음
4.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주 포함은 경영활동 위축 우려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를 포함한 개념으로 넓힌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경영상 중요 결정에 주주들이 관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주를 포함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법률적 효력과 기업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익 충돌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

[태그] #CorporateGovernance #이사 #주주 #상법개정 #경영활동 #회사이익 #법적의무 #이사충실의무 #소주주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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