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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 유통법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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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0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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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 유통법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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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 유통법 개정 발표
2.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강화 예정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상품권 관리 의무 강화
4. 여행·숙박·항공권 분쟁조정 신청자 9천28명, 피해금액 256억 원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유통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리 의무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품권 관리 의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여행·숙박·항공권 분쟁조정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중개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중개하는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를 규제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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