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커머스, 회생절차 신청…M&A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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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20:58 댓글 0본문
1. 인터파크 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 회생절차를 통해 M&A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3. 자율구조조정절차로 최대 3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4. 회사는 생존을 위해 노력 중이며 협의 중에 있다.
[설명]
인터파크 커머스는 티몬, 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자율구조조정절차(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M&A(인수합병)를 더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유예 가능한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체들과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자율구조조정절차(ARS) : 법원이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유예하는 제도
- M&A(인수합병) : 기업이나 조직이 다른 기업이나 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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