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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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03:01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 개정으로 콜옵션 행사자 공시 강화.
2.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시 의무부여.
3. 만기 전 전환사채 재매각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처리계획 정보 공시.
4.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여 주주의 이익 보호.
5.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증자, 주식배당으로 인한 조정 방법을 규정.
[설명]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CB) 등 발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환사채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만기 전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할 때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시장 감시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여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의 약자로, 발행된 후 채권이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콜옵션 행사자 : 전환사채 발행시 주식을 구입할 의무가 있는 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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