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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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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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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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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결정. 2.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 3. 피해 시설 소재지 확인서 발급 후 혜택 신청 가능. 4.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 적용.
[설명] 국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2년간 지속되는 호우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적측량은 감면되며,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 시에도 절반 감면됩니다. 해당 혜택은 피해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추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지적측량: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태그] #SpecialDisasterArea #지적측량수수료 #호우피해 #국토부 #특별재난지역 #주택복구 #토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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