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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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2:32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2.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
3.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4.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적측량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지적측량 : 토지의 경계 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지적도에 나타내는 작업
- 특별재난지역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 선포 :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선언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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