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합병에 찬성하나 주가 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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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0:09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찬성 결정.
2. 찬성은 주식매수 예정가액과 관련된 낮은 주가로 인한 기권 우려.
3.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합병 찬성 결정.
4. 주가가 낮아 합병 반대 의사 통지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됨.
[설명]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주식매수예정가액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합병을 위해 낮은 주가로 인해 기권할 수도 있어요. 합병 찬성을 위한 조건은 주가가 예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현재 주가가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병 찬성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주식매수예정가액: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
- 기권: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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