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특수관계 의혹,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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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2:17 댓글 0본문
1.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됨.
2. 영풍은 특수관계로 인해 공개매수 기간 중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3.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 중.
4. 쟁점은 영풍과 고려아연의 특별관계 여부.
5. 법원은 30일까지 심문을 종결할 예정.
[설명]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취득금지 사건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쟁점은 특별관계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은 30일까지 심문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회사가 자기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
- 공개매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공개적으로 산입하는 것.
- 특별관계: 법률상 특정 당사자들 간의 관계로 인해 특별한 제약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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