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신고...불공정 가격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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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2:18 댓글 0본문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문제 제기.
3. 배달료 인상에 대한 배민의 정당성 입증 요구.
4. 배민의 이용료 인상으로 업주들이 추가 부담을 강요당함.
5. 협회는 배달 앱 이용료 문제로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
6. 협회는 소비자를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앱으로 유도할 예정.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며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용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업주들이 배달 앱 이용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을 받게 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이를 고려해 소비자를 공공 배달앱으로 유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달앱 이용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앱 운영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 독과점적 지위: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위.
- 정률제: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용료로 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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