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주의사항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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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8:05 댓글 0본문
1. 해외여행 중 분실된 물품은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2. 휴대품손해 특약은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나, 분실은 제외된다.
3. 항공기 지연비용은 4시간 이상 대기할 경우에만 보상된다.
4. 특약 선택 시 신중하게 필요한 보장을 확인해야 한다.
5.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설명]
해외여행 보험에서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 사실과 휴대품손해 특약의 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여행 중 물품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비용의 보상은 4시간 이상 대기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특약 선택 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 중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되지만,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 보험 특약
- 항공기 지연비용: 항공편 지연으로 생긴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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