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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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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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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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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호우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 실시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설명]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여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등의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부가가치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로, 생산품의 공정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 기업의 법인체에 부과하는 법인세로,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근로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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