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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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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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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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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결합 조건부 승인.
2. 결합회사 3년간 경쟁사 공급 거절 불가 조치.
3.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크랭크샤프트 시장 점유율 70~90%.
4. 공정위, KMCS의 크랭크샤프트 공급 제한 우려.
5. 한화엔진도 KMCS로부터 크랭크샤프트 공급 받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3위 기업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결합 후 3년간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의 공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두 기업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선박용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크랭크샤프트: 엔진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부품.
2. KMCS: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크랭크샤프트 제조 전문 기업.

[태그]
#FairTradeCommission #기업결합 #공급요청거절 #선박엔진 #크랭크샤프트 #경쟁저해 #공정거래 #산업정책 #세종청사 #STX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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