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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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4:03 댓글 0본문
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됨.
2. 구직(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 대비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상승.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됨.
4. 산재 보험이나 국가계약에서도 최저 임금 적용이 확대됨.
[설명]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상승하여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의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대비 3만 2640원 인상돼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급여나 국가계약 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 정부가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위해 결정하는 최저 시급 금액
- 구직(실업)급여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산재 보험급여 :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손해 보상 받는 급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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