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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계약 피해 증가,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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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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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 증가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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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후 철회 요구 시 위약금 요구.
2. 웨딩박람회 Honeymoon 패키지 계약 취소 불가, 환급 거부로 소비자 피해.
3. 지난 3년간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44건, 최근 35.9% 증가.
4.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 관련,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가 많음.
5.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피해 신청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원은 신중한 결정 당부.
6. 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사업자에 법률 준수 권고, 방문판매법 14일 철회 권리 강조.
7. 소비자들에게 계약전 주의 요망, 증빙자료 보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설명]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웨딩박람회를 통해 경험하는 계약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계약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권리를 알고,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를 강조하는 소비자원은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웨딩박람회: 결혼 관련 업체들이 모여 전시와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
- 방문판매법: 소비자가 영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상품이나 용역을 재고없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부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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