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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에 제재 처분 논란 속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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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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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뒷광고에 제재 처분 논란 속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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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뒷광고를 부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준 광고대행사를 처벌.
2.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게 시정명령과 100만 원 과징금 부과.
3. 뒷광고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광고글에 대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작성된 광고글을 인플루언서가 체험 후기처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뒷광고를 한 광고대행사에 대해 처벌했습니다.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게 시정명령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같은 제재 처분은 뒷광고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뒷광고: 광고글에 대가를 받고 작성한 내용인데도 체험 후기처럼 속이는 행위
- 인플루언서: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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