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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회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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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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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회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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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 서한 전달
2. 개정안이 상시 쟁의행위 증가 우려
3. 사용자의 청구권 제한 우려 표명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하청기업을 상시 쟁의행위에 노출시키고 사용자의 청구권을 제한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이전이나 사업 축소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용어로, 노사간 관계를 다루는 법률의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2. 상시 쟁의행위: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노사 간 분쟁이나 협상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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