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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NDC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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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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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NDC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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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2.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강화,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3.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
4. 배출권 시장 운영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마련

[설명]
한국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배출권 거래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단순화 등이 있다. 정부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거래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제도
2. NDC: 국가별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 결정 기여문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약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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