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변화 속에서의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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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0:40 댓글 0본문
1. 신한은행,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미등기 주택 전세대출 제한
2.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에 한해 인정 요건 제공, 주택 보유 제한
3. 보유 1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등 예외
4.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한 조치 예정
[설명]
신한은행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보유자 및 미등기 주택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정 요건을 제공하고 예외로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실수요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미등기 주택: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
- 실수요자: 진정한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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