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 세 부담 경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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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0:41 댓글 0본문
1. 국토부,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발표
2. 현실화 계획 폐지, 지난해 대비 낮아지는 공시가격 효과 예상
3. 균형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발표, 부동산 시세 반영률 문제 해결
4. 부동산공시법 개정 필요성, 국회 통과 어려움에 후속 조치 예고
[설명]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시세 반영률의 균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세 부담 경감을 향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정부가 정하는 주택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
- 현실화 계획: 부동산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계획
- 시세 반영률: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정되는 비율
- 균형성: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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