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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 보유자·분양자에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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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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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주택 보유자·분양자에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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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은행, 이미 주택 소유한 경우나 분양 중인 집의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결정.
2. 다만, 실수요자들은 예외로 전세대출 가능.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다양.
3. 전체적인 소폭 견인으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가능성 확대.

[설명]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나 신규 분양 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다양한 경우를 실수요자로 인정하고 이들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임차인이 이를 보증하기 위한 금전
- 실수요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 문제 등을 겪는 개인
-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로 인해 투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태그]
#ShinhanBank #주택대출 #실수요자 #전세자금 #부동산시장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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