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예방 강화,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5:33 댓글 0

본문

 전세사기 예방 강화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법 시행

 newspaper_30.jpg



1.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등 사전 설명 의무.
2.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3. 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설명]
국토부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세부사항을 세밀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와 보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되어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인중개사: 정부에 등록된 중개업자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고객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선불 납부해 고려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는 제도.
- 과태료: 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PreventionOfFraud #전세사기예방 #공인중개사법 #임차인보호 #임대인협조 #관리비 #과태료 #세입자보증금 #세금납부 #중개보조원 #부동산거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