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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3사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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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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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3사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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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 3사가 담합하여 6억 4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2. 중소기업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업과의 가격협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자 담합.
3. 3사는 100% 시장 점유, 대기업 납품처와의 협상력으로 이윤 추구.
4. 공급가격 담합으로 8년간 62% 인상, 임가공비 경쟁 등 조사 내용 포함.

[설명]
공정위가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업체 3사에게 담합행위로 6억 4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중소기업은 대기업집단과의 가격협상에서 역전이 어려워 가격 담합에 이르게 되었으며, 시장에서의 절대적 지분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했다. 촉매 계약단가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가격 담합으로 약 62%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담합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코발트 액상촉매: 유기 화합물의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
- 과징금: 공정위 등 국가기관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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