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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개과정 강화, 임차인 보호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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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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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중개과정 강화 임차인 보호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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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중요 정보를 세입자에게 증빙해야 함.
3.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주택의 상세 정보를 확인·설명, 중요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함.
4. 임차인은 중개보조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리비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됨.

[설명]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시 중요 정보를 확인서에 명기하여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주택 관련 중요 사항들을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리비 금액 및 부과 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가 중요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세입자 : 부동산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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