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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3차 특별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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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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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3차 특별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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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2. 2022년 혹은 작년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3.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4.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 전기요금 차감, 비계약사용자는 환급받을 수 있음
5. 3차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 및 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가능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 6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고,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 제출 시 전기요금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 및 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폐업 상태: 영업을 중단한 상태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 직접 계약자: 전기 사용에 대한 한국전력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가진 사업자
-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사용자

[태그] #SmallBusinessSupport #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부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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