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및 모텔, 숙박시설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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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00:05 댓글 0본문
1. 여름 성수기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최대 400%의 이용요금 상승
2. 일부 숙박 시설은 예약 취소 요구시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3. 숙박업자들이 추가비용을 몰래 부과하거나 환불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음
[설명]
지난 7월과 8월, 휴가철에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숙박료가 크게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요 행사나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서는 최대 400%까지도 이용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숙박 시 추가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컸으며, 숙박업자들은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사업자에게 명확한 안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수기: 휴가철이나 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때
- 이용요금: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
- 숙박업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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