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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 사기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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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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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 사기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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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10일부터 시행
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전세 사기 예방
3.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정보 자세히 제공
4.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사항 명확히 증빙화
5.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강화
6. 중개사의 감독과 업무투명성 강조

[설명]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높이고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강화하여 임차인에게 안전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용어 해설]
- 공인중개사법 개정: 정부가 발표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법률의 개정
- 중개대상물: 전세 또는 매매 등 중개되는 부동산이나 건물 등의 대상물
-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 또는 매매 등 거래 시에 우선순위를 가진 권리나 채무 관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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