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임차인 안전 거래를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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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8:45 댓글 0본문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됨.
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거래 주택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설명.
3. 최우선 변제금 제도와 소액 임차인 보호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4. 관리비 내역과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함.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중요 정보 보호 강화.
[설명]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거래 주택 정보를 자세히 확인·설명해야 하며, 최우선 변제금 제도와 소액 임차인 보호 등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과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과 중개사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령의 개정안으로,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 최우선 변제금 제도: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래 주택과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요 정보를 담은 문서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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