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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불참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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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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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불참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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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불참으로 개최만으로 끝남.
2. 사용자위원들,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 선언.
3.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함.

[설명]
4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으로 인해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회의는 진행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
2. 사용자위원: 사업주 측에서 참여하는 위원으로, 관련 산업의 이해와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됨.
3. 근로자위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태그]
#MinimumWageCommission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사용자 #회의 #투표방해 #노동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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