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안 토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22:37 댓글 0본문
1. 경기도와 국회의원 7명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토론.
2. 현재 추진 중인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내용은 주택 재건축 촉진, 반지하 밀집지 정비, 노후 건물 완화 등을 포함.
3. 토론회는 명지대 진미윤 교수 주재로 거주상향 발표 예정, 토론자로는 지역 관련 전문가들 참여 예정.
[설명]
경기도와 국회의원 7명이 함께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는 주택 재건축 촉진, 반지하 밀집지 정비, 노후 건물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는 명지대 진미윤 교수가 주재하며, 토론자로는 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반지하 거주민: 지하에 위치한 주거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
- 재건축: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
- 용적률: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면적 비율.
-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태그]
#HousingPolicy #주거정책 #반지하거주 #지하주택 #공공임대 #거주환경 #토론회 #반지하거주민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명지대 #주택재건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