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6일부터 12일까지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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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4:01 댓글 0본문
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2.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시 환급 대상
3.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 영수증 제출 필요
[설명]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6일부터 1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30% 환급 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으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이나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저렴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정부에서 운영되는 전자 상거래 및 안전 결제 시스템을 위한 상품권
- 제로페이: 휴대전화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 결제에 사용되는 전자지갑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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