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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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6:33 댓글 0본문
1.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적출기준 활용한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3. 이상거래 적출기준, 심리방법 기준 마련.
4. 금감원과 거래소 간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5. 의문 제기되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 현실성.
[설명]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활용한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 중이다.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대비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상거래 적출기준과 심리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와의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이상거래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어 해설]
- 이상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래.
- 심리업무: 이상거래 적출 후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에 사용되는 분석 업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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