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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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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2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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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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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 영업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보고 및 이용자에게 개별 안내 의무화
3. 가이드라인에는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 정보 보존 방안 등이 포함
4. 영업 종료 후도 최소 3개월 동안 출금 지원,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설명]
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업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종료 1개월 전에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출금 방법, 기간, 수수료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간 출금을 제공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미반환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사업자: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출금 수수료: 자산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비용
- 이용자 자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사용자의 자산 또는 자산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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