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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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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2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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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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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7일 7회로 제한
2. 주택경매 연체 유예 기간 6개월까지
3. 대부업 연체율 1.7%p 상승
4.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10월 17일 법 시행

[설명]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주택경매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대부업 연체율은 12.6%로 1.7%포인트 상승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는 업무
- 시행령: 법령이나 규칙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 추심횟수: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횟수

[태그]
#FinancialRegulations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 #연체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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