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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단기 합격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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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6: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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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단기 합격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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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윌이 "10명 중 9명이 10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는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음
2. 에듀윌은 대표성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며, 할인 광고도 부당행위로 판단됨
3.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예정

[설명]
에듀윌이 10명 중 9명이 10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는 광고를 했으나, 이는 대표성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광고행위와 할인 광고도 부당행위로 여겨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광고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대표성: 특정 집단이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부당행위: 법률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공정하지 않은 행위

[태그]
#Eduwill #단기합격 #광고 #고과태료 #소비자보호 #온라인강의 #공정거래위 #할인광고 #부당행위 #대표성 #시정명령 #정보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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