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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재점화, 최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모녀와 의결권 행사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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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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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재점화 최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모녀와 의결권 행사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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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동국 회장이 모녀의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수하여 의결권 행사 약정 체결
2. 모녀 지분 합쳐 48% 넘어가며 상속세 재원 마련
3. 신동국 회장이 모녀와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도 체결
4.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마련 위해 주식 팔아

[설명]
한미약품그룹의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이 모녀의 지분을 매수하여 의결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모녀의 지분 합산이 48%를 넘어 상속세를 마련했던 모녀에게 경영권 재탈환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습니다.

[용어 해설]
의결권: 기업주주가 경영에 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로, 투표권의 일종입니다.

[태그]
#CorporateGovernance #한미약품그룹 #상속세 #최대주주 #지분매수 #경영권분쟁 #모녀 #신동국회장 #소액주주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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