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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대출 취급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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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2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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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대출 취급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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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2. 신규 분양(미등기) 임차인에 대한 전세 대출도 막아 새집 분양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3. 전세자금대출은 이직, 자녀 전학,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다.
4.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하여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13일부터는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

[설명]
신한은행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직, 자녀 전학,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투기나 투기과열지역으로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새집 분양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용어 해설]
- 전세자금대출: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고 주택을 찾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은행이 대신 충당해주는 대출 형태
- 실수요자: 이직, 자녀 전학, 이혼, 질병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활발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태그]
#ShinhanBank #전세대출 #부동산 #주택시장 #신규분양 #신한은행 #사회적공정성 #투기임박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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