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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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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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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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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이 상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책무구조도 마련을 통해 책임의 명확한 분담과 집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임원의 변동에 따른 책무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진행 중이다.
3.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 관리 조치에 대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설명]
금융당국은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1월에 공포된 개정 지배구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무구조도의 도입으로 책임의 명확한 분담과 집행을 유도하고, 임원들의 책무 변경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는 총괄 관리조치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책무구조도: 회사 내 책임의 분담과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는 구조.
- 내부통제: 회사 내부에서 자원을 보호하고,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제도 및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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