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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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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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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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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2. 미이행시 강제금 부과, 개축 등 기준 완화
3. 농식품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4. 농촌 빈집 소유주 경각심 촉구

[설명] 3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미이행시 강제금 부과와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촌 빈집 소유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민간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우선정비구역: 정부가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대상 지역
- 강제금: 법에 따라 억측 행위에 처하는 벌금
- 건폐율: 토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 용적률: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지 면적의 비율
- 경각심: 주의, 사려 깊게 대하거나 대해야 할 바에 대한 경의

[태그] #RuralRevitalization #빈집정비 #농어촌정비법 #정비구역 #건축기준완화 #민간협력 #경각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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