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안, 경제 관계 단체들 대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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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4:36 댓글 0본문
1. 경제 6단체들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발표
2. 개정안으로 노사관계 불안 우려
3.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우려
4.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및 미래세대 피해 우려
[설명]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며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및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
- 불법 쟁의행위: 법률에 위배되는 파업 행위 등을 뜻하는 용어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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