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상시적 노사분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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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6:32 댓글 0본문
1.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공동성명 발표.
2. 개정안으로 상시적 노사분규 우려, 사용자 개념 불명확.
3. 개정안 현실화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
4. 손해배상 청구 봉쇄 우려로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 지적.
[설명]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어 상시적인 노사분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될 경우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조합법 개정안: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대한 개정안.
- 노사분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충돌 또는 갈등.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
- 불법행위: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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