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회사 책임과 책무, 책무구조도 변경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8:18 댓글 0

본문

 금융회사 책임과 책무 책무구조도 변경의 필요성

 newspaper_2.jpg



1. 금융회사 임원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다른 회사 임원도 책무를 배분받게 됨.
2. 책무 바뀌거나 추가될 때는 의사회 의결 후 금융당국에 제출이 필요.
3.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 방지를 위해 유고시에 임직원 명확히 정해야 함.
4.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책무의제치 가능하며 제재 운영지침 발표 예정.

[설명]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를 3년에 걸쳐 제출하게끔 함으로써 책무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다양한 회사의 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책무의 변경이나 추가 시 의사회 의결 후에는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책무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에 명확한 책무 배분이 필요합니다. 내부통제 운영에 잘못이 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나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책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 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책임 배분 및 책무 결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조도로,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태그]
#FinancialServicesCommission #책임 #책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