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조직 '워너비데이터', 공정위 제재...과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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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22:20 댓글 0본문
1. 워너비데이터가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며 다단계 사기 방식 운영.
2.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
3. 화장품 등 판매 시 상위 판매원에게 약 10만원 지급.
4. 다단계판매법 위반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 제재.
5. 소비자 보호 강화로 엄정 제재 예정.
[설명]
다단계 사기 조직 '워너비데이터'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직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다단계판매법 위반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다단계판매법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방식.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
2. 시정명령 : 기업이나 조직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명하는 명령.
3. 영업정지 명령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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