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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거래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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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0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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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거래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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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대량거래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 의혹 조사
2.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하며, 실질적인 운영은 해외 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3.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4.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대량거래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하며, 실질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해외 본사가 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대량거래업자 : 대량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업체 또는 기관
- 한국법인 :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
- 표시광고법 : 상품에 대한 광고나 표시에 관한 법률

[태그]
#Alibaba #테무 #대량거래업자 #공정위 #표시광고법 #제재 #소비자보호 #온라인쇼핑몰 #신고의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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