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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방음 방진재 입찰 담합 업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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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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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방음 방진재 입찰 담합 업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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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건설 발주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서 담합 의심
2. 공정위,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1,400만원 부과
3. 방음 방진재는 소음 완화, 진동 제어 등 기능적 건설자재

[설명]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를 비롯한 2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2억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음 방진재는 주로 아파트나 건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키거나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담합: 경쟁을 저해하여 시세 조작이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업자들이 의연히 협력하여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행위
- 과징금: 공정거래 위반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

[태그]
#대우건설 #방음방진재 #담합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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