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탑승자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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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0:48 댓글 0본문
1.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2. 국토부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 계획을 공개할 예정.
3.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시 1만7000원이며, 국내선은 5000원, 기타 국제공항은 1만2000원.
4. 미탑승한 경우 5년간 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을 시 공익 목적으로 귀속될 예정.
5. 해당 조치로 항공사의 잡수익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
[설명]
국토부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들에게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을 이용한 자에게만 징수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기 위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탑승 한 경우에도 5년간 환급 가능하나, 환급을 받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잡수익 방지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여객공항사용료: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로, 항공을 이용한 승객에게 징수되는 금액.
- 미탑승자: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
- 공익 목적 귀속: 환급을 받지 않은 여객공항사용료가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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