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들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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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8:33 댓글 0본문
1. 금감원, 채권형 랩어카운트 운용 중 불법 자전거래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중징계 처분
2. 운용 담당 임직원에 중징계,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경징계 주의적 경고 조치
3. 9개 증권사가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조작한 사실 검사로 밝혀져
[설명]
금융감독원은 채권형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조작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을 감독원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사를 통해 9개 증권사가 동일한 행위를 저질러 고객 손실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중징계 처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나 증권사에 부과하는 처분 중 하나로, 중요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여되는 징계
2. 자전거래: 동일한 회사나 계정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자금을 이전하거나 수익을 늘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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